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故 정슬기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정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8일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22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근무해온 정씨의 사망 원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나타났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씨는 주 6일, 하루 평균 10시간 30분 근무하며 주 평균 노동시간이 63시간(야간근무 할증 시 77시간)에 달했다.
정씨의 유족은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으며,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쿠팡CLS 직원의 업무 독촉에 정씨가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번 산재 인정이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며, 쿠팡 측에 유족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