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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 징수 총력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가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의 10월 초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87%를 차지한다.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 외국인 체류지 조회와 인적사항을 정비하고,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차량 영치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 부동산·급여·예금 압류를 비롯해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때 받게 되는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에 대한 압류도 추진한다.

또 외국인이 비자 연장 전 체류 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세 체납액 미납 시 체류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명곤 시 세정과장은 "외국인 납세자의 납부의식 고취를 통해 신규 체납을 방지하고, 세금 납부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없어야 하는 만큼 공정과세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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