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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철환 권익위원장 고발…"李 헬기이송 의료진 징계, 직권남용"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공수처 고발

"李, 닥터헬기 아닌 일반응급의료헬기 이용"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진 징계 조치를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유 위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후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하여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는 실제 이송 과정과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다”며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인 만큼 응급의료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닥터 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는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다”며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요구한 바,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 권익의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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