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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시신 은닉 16년만 발각…50대 구속 기소

주택 누수공사 중 시신 담긴 가방 발견

검찰, 살인 외 마약 투약 혐의도 기소

동거녀 살해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외 베란다에 두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용의자 A씨가 지난 9월 19일 경남 양산에서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살해한 동거녀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서 16년 동안 암매장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인 동거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A씨는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보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B씨 시신에 남은 지문과 유전자(DNA) 검사로 피해자 신원을 확인했다.



그 결과 B씨가 모친의 신고로 실종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9월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 사실 관계에 대해 구체적 진술 확보했고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자백 진술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이날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6년 동안 심정적으로 괴로움을 느꼈는데 이제라도 밝혀져 홀가분한 마음이 든다”며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지난 8~9월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확인돼 살인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과 적극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강력 사건이 암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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