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職)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발언이 나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질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 조항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들 중 상당 수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7년 5월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 아니면 불소추특권을 받아 재판이 중지될지를 두고 헌법 84조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전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헌법 84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답도 같다"고 썼다. 김 처장의 이날 국감 발언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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