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병무청장이 해외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회피에 대한 대책으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사례를 제시했다.
김 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7년 4월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 출국 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했던 군 복무 약속을 뒤집는 이러한 행보에 거센 비난 여론이 일어났다.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 한 달 후인 2월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유승준은 한국 입국 희망 의사를 나타내며 이를 위한 시도를 이어왔으나 주LA한국총영사관이 유씨의 행위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 직후 유승준은 비자를 다시 신청했으나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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