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의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청소부로 재취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현지시각) 필리핀 GMA 뉴스에 따르면, 베르나드 오라리아 이주노동부(GMA) 차관은 “두 명의 가사관리사는 청소부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며 “그들은 새로운 고용주와 함께 체포됐다”고 말했다. DMW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두 가사관리사가 과로(overwork)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 숙소를 떠난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스 레오 칵닥 DMW 장관은 “두 사람이 한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변호를 보장하고 조사 과정에서 협박이나 어떠한 형태의 압력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칵닥 장관은 “이것이 한국과 필리핀의 오랜 관계의 장점”이라며 “우리는 출국 전 근로자들에게 한국 법을 회피하거나 위반할 경우의 영향에 대해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범 프로그램이기에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점”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이 중 60%는 다자녀‧맞벌이 가정이다. 시는 가사관리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급여 지급 방식을 월 1회 또는 2회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 확인을 위해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확인하던 제도는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은 지난달 말 서울 내 공동숙소를 방문해 가사관리사들에게 불법 체류 시 한국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다른 기관 취업을 위한 알선 브로커가 접근할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동료가 인지한 경우에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해서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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