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또는 나라사랑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통해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선 ①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해 사용 신청 후 ②사용중인 모바일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 설치 ③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
모바일신분증은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사용자가 발급·등록한 신분증(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으로 안전하게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보다 간편하게 디지털서비스 활용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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