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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거사범 1300명 송치…직전 총선보다 2배 ↑

허위사실 유포 범죄 최대 증가…215%↑

구속 6명·불구속 1294명…불송치 2776명

전체 수사 대상 4천여명…1835명 늘어나





경찰청이 22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10일 만료된 가운데 총 1300명이 송치됐다고 밝혔다. 전체 선거 사범 수는 4000여 명으로 직전 총선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22대 총선 관련해 총 2203건의 선거 범죄를 수사하고 1300명(구속 6명·불구속 129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 인원을 포함한 전체 수사 대상 인원은 4076명이었다. 이는 2020년 제21대 총선(총 1256건·2241명)과 비교했을 때 81.9%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각각 478명에서 1509명, 203명에서 729명으로 약 3배, 3.5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인쇄물 배부(132→82명), 선거폭력(230→154명) 등은 지난 총선보다 줄어들었다.

지역 별로는 서울(460건·998명)에서 가장 많은 선거 범죄가 발생했다. 건수 기준으로 전체 선거 범죄의 21%가량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경기 남부(363건·670명), 부산(149건·242명), 경남(135건·256명), 경기 북부(131건·225명), 인천(114건·323명)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전체 수사 사건 2203건 가운데 60% 가까이가 일반 고소·고발(1316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그 뒤를 신고·진정(540건), 선거관리위원회 측 고발·수사 의뢰(194건), 첩보(153건)가 이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공소시효가 임박해서야 송치된 사건들이 있는데 수사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범죄가 공무원 금품 수수 등 일부 유형에 한정됐다”면서 접수된 선거 범죄가 직전 총선보다 크게 늘어난 동시에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맡으며 업무가 적체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능팀 등에 인력 2145명을 편성하고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과 협력도 충실히 이행했다”면서 기소에 지장을 준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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