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경찰에 검거됐던 아프리카 국적 남성이 경찰서로 이송되던 중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다시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 말리 국적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하고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발급 받은 유학 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머물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12일 오전 2시 50분께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이 위협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해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로 이송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5시께 경찰서에 도착한 A 씨는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돌연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한 끝에 오전 7시 20분께 송파구 풍납동의 한 건물에 숨어있던 A 씨를 발견해 다시 체포했다.
A 씨를 이송한 경찰은 이송 당시 그에게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경찰수사규칙에는 피의자의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있다.
A 씨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는 등 추가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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