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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현수막 철퇴…강남구, 강남·선릉역 미집회 현수막 33개 없앴다.





서울 강남구가 장기간 방치된 골치덩어리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9월 한 달간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현수막을 모두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집회 현수막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실제로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장기간 현수막을 걸어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로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해 ‘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신설했다. 현수막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구는 조례 개정 후 가장 민원이 많은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그 결과, 집회신고자가 14일에 현수막 4개를 자진 철거했고, 15일에는 구와 수서경찰서가 협력해 남은 13개의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선릉역 4번 출구 일대에 방치된 16개의 현수막도 집회신고자에게 자진 철거를 안내한 후, 27일에 현장에서 집회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부 철거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불법 현수막을 포함한 편법 행위를 적극 단속해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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