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47억 부과…전년比 0.75%↑

납부기한 16일부터 31일까지…미납 시 가산금 최고 3%

안양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안양시




안양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47억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6억7000만 원보다 0.75% 늘어난 규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년 1회, 10월에 부과하는 세외수입이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건물은 개인 지분 160㎡이상)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최고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법정기한 내 경감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부담금 경감신청 조기 사전 접수 서비스’를 시행했다.‘복합용 건물에 대한 거주 사실 확인’을 공용으로 추진해 시민의 입증 부담 완화에 공을 들였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전담 지원관과 조사원의 현장 중심 적극행정으로 시설물의 실사용 용도와 경기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를 부담금 산정에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이 납부해 주신 교통유발부담금은 안양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투자 재원인 만큼 저탄소 친환경 교통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