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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군대를 대신 가 준다고?…월 30만원에 대신 군대 간 20대 재판行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처음…"홍채 인식 도입 검토"

훈련병들이 훈련소에서 ‘팔굽혀펴기’ 얼차려를 받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60만 원 수준인 사병(이등병) 월급 절반을 받기로 하고 군에 대신 입대한 20대 조 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병무청은 재발 대책으로 홍채 인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구속기소 된 피의자는 원래 입대해야 할 병역의무자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했다. 군 병사 월급이 올라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다. 입영 대상자인 최씨는 조씨에게 대리 입영을 제안했고 대가로 사병 월급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의 외모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체형이나 나이 차이가 나서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영 대상자인 조씨는 20대 후반이고 최씨는 20대 초반이다.



지난 7월 조씨는 최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대리 입영을 막지 못했다. 군 입영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은 입영자를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검사해 신원을 확인하는데,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조사 결과 해당 피의자는 대리 입영 이전 본인 이름으로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건의 원인 및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역의무자 신분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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