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페미는 맞아야…진주 알바생 폭행 20대 항소심 징역 3년

재판부, 항소 기각 원심 동일한 징역형 선고

여성 근거 없는 혐오·편견에 기반 범행 동기

2023년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하는 20대 남성. 사진 제공=경남경찰청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4분께 진주시 하대동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여성 B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 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님으로 왔던 A 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놓인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 B 씨가 “물건을 조심해서 다뤄 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으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거다,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말했다.

A 씨는 또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자 꺼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렸다. 이후 전화기를 찾고자 계산대에서 나온 B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A 씨는 폭행 과정에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옆에 있던 C 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귀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끼고 있고 C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

B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 씨가 사물 변별력과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에서 ‘범행 당시 A 씨는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고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B 씨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망가뜨리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 근거로 포함한 원심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검사가 A 씨 심신미약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가 있고 A 씨는 지금까지도 B 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검사와 A 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