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12시 14분께 진주시 하대동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여성 B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 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님으로 왔던 A 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놓인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 B 씨가 “물건을 조심해서 다뤄 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으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거다,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말했다.
A 씨는 또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자 꺼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렸다. 이후 전화기를 찾고자 계산대에서 나온 B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A 씨는 폭행 과정에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옆에 있던 C 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귀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끼고 있고 C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
B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 씨가 사물 변별력과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에서 ‘범행 당시 A 씨는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고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B 씨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망가뜨리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심신미약 근거로 포함한 원심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 검사가 A 씨 심신미약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 범행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해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가 있고 A 씨는 지금까지도 B 씨가 먼저 자신을 때렸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검사와 A 씨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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