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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과 마약 후…” 구제역, 타 방송인 명예훼손에 “공공의 이익 있어”

수원지법, 구제역 ‘명예훼손’ 혐의 사건 변론 재개

구제역 변호인, 혐의 부인…“허위의 인식 없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지난 7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 다른 방송인에 대한 추가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유튜버 이근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구제역의 이근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 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 병합되며 이날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방송인 A씨가 마약 후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A 씨의 방송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제역을 추가 기소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추가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송에서 드러낸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며 “또 이 사건은 당시 방송인 사이에서 마약, 로맨스스캠 관련 이슈가 됐던 사건에 대한 애용으로 공공의 이익도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28일로 잡고 피해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해 5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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