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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초읽기, 확장억제 강화해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푸틴 대통령이 올 6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체결한 북러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유엔 헌장과 북한·러시아법에 준해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러조약이 발효되면 양국 관계는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려진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했다. 향후 무인기 논란을 둘러싼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러조약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대규모 무기 이전 외에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도 북러조약 체결 및 비준과 관련이 깊다.

북러가 밀착하는 가운데 북한은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면서 호전적인 막말로 전쟁 임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방·안전 분야 협의회를 처음 소집해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어 북한은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며 군사행동에 나섰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병력을 지원하는 대가로 첨단 핵·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도전에 대해 역내 가치 공유국과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러 ‘핵 동맹’에 대응해 우리는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공조를 격상해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도 속히 가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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