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 등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직권의 행사가 가능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심평원 직원 A씨와 B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심평원은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진료비와 진료 내용이 올바르게 청구됐는지 등을 심사해 진료비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심평원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 자격을 확인해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한다.
앞서 지난 7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따르면 이 직원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산부인과 원장에게 외음부 양성 종양 적출술 등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해당 병원 원장은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 이거 어디에 제보해야 하느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며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병변을 사진으로 찍긴 하지만 유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어렵게 동의를 받은 만큼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도 아닌 성기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알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데 (심평원은) 어떻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8월 심평원 소속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심평원 직원들이 법령을 근거로 산부인과 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요양급여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봤다. 심평원 직원들이 직권의 행사가 가능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산부인과 원장이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도록 심평원 직원들이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심평원 직원들이 산부인과 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제한이 있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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