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을 빼돌려 해외연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수자원공사를 통해 지급한 댐 건설 피해 지원금 207억원 가운데 42억원이 부실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목적 외 사용이 약 4억8000만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원이었다.
사례별로 단양군은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을 조성해야 하는데 써야 할 사업비 418만원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를 구입했다. 춘천시에서는 마을영농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1700만원을 지출했지만 외지인인 주민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시설을 설치했다 적발됐고 진안군에서는 농배수로 공사비 280만원으로 특정 주민의 사유지에 잔디를 심어줬다. 진안군에서는 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임차료를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연수 전용차량 임차료로 돌리기도 했다.
권익위는 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부실하게 사용한 이들 7개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 해당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댐 건설로 피해받는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이 부실하게 집행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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