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완화와 2027년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를 주요내용으로 16일 발표된 정부의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승구 회장은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 비용 최소화와 함께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 확대로까지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한때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체상품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2021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해지면서 입주 지연 등 시공사와 입주자 간 갈등 고조로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부동산 PF 위기마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때 아파트 대체상품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건설사 간에 계약해제 소송이 잇따르는 등 건설업계 유동성 리스크 가중 우려까지 제기되어 왔다.
협회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반영과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공급 절벽우려에 대한 단기 해소책의 일환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사용 인정과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 완화을 내용으로 지속 건의하여 왔다”며 “이날 정부의 지원 방안에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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