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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담뱃잎 냄새가"…경찰, 대림동 불법담배 제조·유통 일당 검거

8명 검거, 1명 구속

5000만원 상당 불법담배 등 압수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등 8명을 담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입건하고 이 중 일명 ‘작업반장’으로 불린 불법 담배 제조 현장 책임자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 9월부터 대림동 일대에 기동순찰대 2개팀을 배치해 주민 접촉을 이어가던 중 ‘대림동 일대 두군데 공장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를 입수했다. 해당 장소를 탐문한 결과 주변에서 담뱃잎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었고, 담배 박스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수시로 실어 나르는 대규모 불법담배 제조 공장임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청은 지난 12일 기동순찰대 2개팀을 배치해 공장 주변 도주로를 차단한 후 공장에 불이 켜지고 기계가 작동되는 소리를 확인, 현장을 급습해 작업반장 등 8명을 검거하는 한편 약 5000만 원 상당의 불법담배 및 담배제조 물품을 압수했다. 아울러 작업반장을 끈질기게 추궁해 제1공장으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곳에 제2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공장 2개소 모두 건물 지하 1층에 자리 잡아 운영했고 특히 2공장은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위장 간판을 달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 8명 중 4명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불법체류자들은 담배 제조가 불법임을 알아도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소 약 1년 전부터 불법 담배를 제조해 왔다. 그 규모는 시가 약 13억 원(1일 150보루 생산 기준) 상당이며 이렇게 제조된 물품은 수도권 일대 외국인 등 수요가 있는 곳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총책 등 윗선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제품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담배브랜드를 도용해 짝퉁담배를 만들어 상표권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담배 제조물품은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절대 구매를 해서는 안되며,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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