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주당, 1심 선고 앞둔 '李 구하기' 여론전

친명계 '공직선거법 토론' 개최

"허위사실공표 성립 안돼" 주장

안규백(왼쪽 일곱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여민 포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안태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각각 앞두고 이 대표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친명계 의원들이 모인 ‘더 여민 포럼’은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다음 달 15일 선고를 앞두고 재판의 핵심인 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행사를 연 것이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성호 의원은 “저도 변호사로서 오래 활동하고 여러 선거법 사건도 맡아봤지만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이런 것으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대표 발언에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한 것이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은) 김 처장에 대해 특별한 기억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를 실무자급인 직원의 존재나 업무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선무효형 선고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에서 정당 개입 없이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더 여민 포럼은 22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방어하려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