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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TK신공항 토지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TK신공항 포함한 토지보상법 특례조항 신설

“토지보상 법적 근거 마련…TK신공항 조기 추진”





권영진 의원(사진·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차질없는 개항을 위해 토지보상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TK신공항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며 올 6월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다.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적기 토지보상과 수용이 선결과제인데, 토지 관련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토지보상에 있어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권 의원측은 전했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토지와 관련된 특례조항은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따라서 TK신공항 특별법은 토지보상법 개정 없이는 토지보상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위 간사인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토지보상법 개정안과 함께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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