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명령

6월 용산서 적발돼 기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인사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강 모(44) 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강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 씨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19일 강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처는 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