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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 마쳤다…“사과 손편지도 받아”

문다혜씨, 형사 합의 만남 요청

변호사 통해 사과 편지도 전달

지난 2017년 5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는 다혜씨.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문씨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문씨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A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피해 택시기사 A씨는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문씨가)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눈이 감길 정도였다”며 “제가 ‘이거 어떻게 하죠?’라고 물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되물었다. 대화가 안 되니 경찰에 신고하러 갔다”고 했다. 당시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인근 파출소로 뛰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이어 “(문씨 측 변호사가) 손편지를 전해줬다. 가시다가 좀 보시라고. 보니까 ‘제가 경황이 없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기사님’ 이렇게 편지가 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문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문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문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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