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또래 몸무게의 겨우 절반…18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매정한 엄마

숨진 아기 체중, 또래의 절반 수준

警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이미지 투데이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경찰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영아유기 치사)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적절히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기가 숨졌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망한 아이의 체중은 또래 아동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전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도 집 안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아기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동에 대한 폭행 여부 확인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해당 아동의 출생 신고 여부도 확인 중이며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