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20대 여성이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경찰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영아유기 치사)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적절히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기가 숨졌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망한 아이의 체중은 또래 아동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전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도 집 안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아기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동에 대한 폭행 여부 확인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해당 아동의 출생 신고 여부도 확인 중이며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