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당 대표가 금융회사와 긴밀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인 벌금 500만 원 판결을 유지했다.
강 씨는 2019년 유튜브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산 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투증권은 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와 사건 경위에 대해선 김 씨 측 진술서에 잘 나타나 있고, 강 씨의 경우 이메일 제보를 받고 난 후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유포했다”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 부당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겨 무고 교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와 강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2015년 김 씨에게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김 씨가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단순 폭행으로 합의금을 받기 어렵다며 김 씨를 설득해 ‘A씨가 김 씨를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직업 때문에 형을 낮춰 달라고 하지만 동종 전력이 있어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강 씨에게 “계속 오점을 남기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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