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A씨를 떠밀어 바다로 떨어뜨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A씨와 결혼한 박씨는 같은 해 외도 사실을 들킨 이후 아내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 찾은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흔적을 만들기도 했다.
해경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박씨가 아내 A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박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A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숨진 A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됐다.
해양경찰이 이 같은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박씨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실토했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8년으로 형을 늘렸다.
당시 재판부는 "만약 군 감시자료인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되었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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