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어린 소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옆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상에 빠르게 확산해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소년 범죄로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지난 8월 30일 결심공판 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