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해피머니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계획안 내년 2월 20일까지 제출

서울회생법원. 오승현 기자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영향으로 해피머니상품권 운영이 중지된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최두호 부장판사)는 17일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관리인으로 기존 경영자를 선임했다. 다만 회사의 규모, 회사 내·외부 사정, 채권자 의견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담당임원(CRO) 경력이 있는 전용진씨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피머니 측은 다음달 14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의 신고 기간은 12월12일까지다. 삼정회계법인은 조사위원으로 선정돼 내년 1월24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회사 측 최종 회생계획안은 내년 2월20일까지 내야 한다.

재판부가 해피머니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을 하자, 회사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채권을 접수받기로 했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