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준이 바뀌면 배달의민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배적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계열 회사) 기준을 4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달 9일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율 대상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정한다. 법 위반 발생 이전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대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법 위반 억제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도 기존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한다.
여당이 매출액 기준을 조정하려는 이유는 연간 매출액이 4조 원 미만인 회사의 반칙행위는 막을 수 없다고 비판에서다. 기준을 강화할 경우 배달의민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은 3조 415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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