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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영장 기각됐다던 檢…이창수 중앙지검장 "영장 청구 안했다"

전날 중앙지검 브리핑과 배치돼

"코바나컨텐츠 영장 기각된 것"

서영교 의원 "대국민 사기극"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날 검찰 수사팀이 밝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는 설명과 상반되는 만큼 ‘김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2021년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것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며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며 이 지검장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답했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이 “도이치 관련 사건에 대해서 압색 영장 청구 안한 거죠?”라고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론 안 했다”고 답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전날(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다”는 수사 과정에 대한 설명과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검찰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며 무산됐다”며 “이미 한 번 통기각이 됐고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들어가야 한다고 봤다”며 영장을 재청구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2020년, 2021년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면서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 위원장은 “그런데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발표했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저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의 해당 발언 이후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고 갔고, 국정감사는 개회 1시간 여만에 정회됐다 20분 만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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