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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계획안 인가 3개월만에 회생절차 조기 종결

법원 “회생계획 수행 지장 줄 부분 없어”

양양국제공항 계류장에 있는 플라이강원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하는 항공사 플라이강원(현 파라타항공)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했다.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18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밝혔다.



플라이강원는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설립됐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급격한 매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3년 5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올해 7월 위닉스(044340)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돼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 약 101억34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했다. 이에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약 81억7800만 원의 변제대상 권리를 변제했고, 임금 및 퇴직금 등 대부분의 공익채권을 갚았다. 플라이강원는 회생계획 인가 직후 상호를 파라타항공으로 변경하고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운항증명)를 진행 중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인수자가 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생절차가 종결된다면 영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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