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우자 사망 후 연금 ‘더블’로 받으면 月20만원 더 받는다…지금은?

현행 제도상 노령·유족연금 중 골라야

'중복급여 조정' 폐지땐 20만원 더 수령

이미지 투데이




현행 제도상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중복급여 조정’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받는다면 현행 제도보다 수령하는 금액이 월 20만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중복급여 조정'이 폐지될 경우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이 약 20만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복급여 조정이 폐지될 경우 노령연금을 택한 수급권자들은 올해 6월 기준 기존 53만8157원에서 74만8904원으로 21만원 가량, 장애연금을 택한 경우엔 58만9032원에서 78만8446원으로 20만원 가량 수급액이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족연금 선택 시 노령연금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게 하거나 노령연금 선택 시 적용되는 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더 나아가 중복급여 조정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이 은퇴 후 손해를 보는 상황이 과연 적절한지 재고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합리적 제도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