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 소유의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시는 문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초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 측은 “문씨가 불법 숙박업 행위를 했는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측도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단독주택은 2022년 7월 문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이다. 지난 8월 전주지검이 문씨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의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 숙박업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