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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없는 울산시의회, 재선거 방침에도 갈등

국민의힘 31일까지 의장 선출 지침 내려

소송 진행 중…재선거로 인한 추가 분쟁 우려

울산시의회(왼쪽) 및 울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의회가 공백 상태인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원 22명 가운데 19명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의장 선출을 완료하라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의장 재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선출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안수일 시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안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치러진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했다”라고 주장하며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20일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져 당시 의장으로 뽑혔던 이성룡 의원이 물러나면서 현재 의장은 공석인 상황이다.



안 의원과 일부 의원들은 현재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 ‘의장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시의회 법률고문으로부터도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재선거를 선택하고 가령 이성룡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라면 또 다른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 의장 재선거는 소송 판결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사임서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병합돼 최종심까지 갈 경우 길게는 2~3년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의장 재선거를 위한 시도가 뒤따르고 있다.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홍성우 의원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장 궐위에 의한 재선거 동의안’과 ‘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위한 서명을 받아, 의장 재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의회선출결의 무효 소송 첫 심리에서 재판부마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2∼3년 걸릴 것이라고 우려한 만큼 후반기 내내 의장직을 공석 상태로 둘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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