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례로 집계됐다.
19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 년간(2020년~올해 8월) 총 2만 609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415명으로 매년 늘어 나고 있다. 2020년 대비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
해당 기간 유형별로는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1만 5069명(73.1%)에 달했다.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는 3929명(19.1%),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1611명(7.8%)이었다 .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2020년 70.7%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8월 기준 76.2%에 달했다.
고인의 ‘ 존엄한 삶의 마무리 ’를 위해 대다수의 지자체는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 및 정책 우선도 등에 따라 지원단가는 크게 차이나는 상황이다. 서울은 234만 원, 경기는 160만 원, 울산은 103만 원, 부산·대구·인천·세종은 80 만 원 수준이다.
기초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곳들도 많았다. 평균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성주군으로 495만 원이었다. 이어 영양 350 만 원, 김제 243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단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영월 25만 원, 천안 30만 원, 익산 40만 원이었다.
박 의원은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쓸쓸한 죽음이 증가하고 있다. 취약가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위기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연령대별 위기, 고립 원인을 파악해 생애주기별 예방 정책을 특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