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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 발행 기간 연장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의 15% 특별 할인을 연장해 예산 소진 시까지 발행한다.

구매 한도는 1인 월 최대 50만 원으로 최대 7만 5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앞서 추석 명절에 대비해 물가안정과 소비촉진 차원에서 기존 10% 선할인 발행하던 경남e지를 15% 할인으로 확대해 9월 28일까지 발행한 바 있다.



이번 연장 발행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e지는 경남도가 2021년부터 발행한 온라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앱에서 구매해 e경남몰, 시군 쇼핑몰, 도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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