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수출통제 규정을 마련해 ‘이중 용도(군용·민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음)’ 품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 등 서방이 항공·우주·반도체 등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자 중국도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화인민공화국 이중 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에 서명했다. 이 조례는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이중 용도 품목은 ‘민간 및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규정됐다. 수출통제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 하에 상무부 등 관련 부서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품목과 통제 정책, 적용되는 국가의 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나 무역업자들은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 수출 허가증과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중 용도 품목 수출업자 등록 시스템을 허가제로 변경한 것이다. 중국이 앞서 발표한 수출통제 품목들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에 불복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중국 DJI는 최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미 국방부가 자사를 “중국 군부와 협력한 방산 업체로 오해해 블랙리스트에 잘못 올렸다”면서 블랙리스트에서 빼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 국방부는 2022년 10월 DJI와 중국의 메모리칩 제조사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MTC), 에너지 기업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국 하원은 DJI 드론이 데이터 전송, 감시 및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했고 9월 DJI의 신형 드론이 미국에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상원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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