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으나, 야당이 표결을 강행해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0인·반대 6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동행명령 발부 건에 대한 표결에 앞서 김 여사가 영부인 신분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민간인이 아니라고 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말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할 것”이라며 “또 김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 증인이다”고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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