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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청원하면 매일 한 명씩 100만달러" 금권선거 논란

표현의 자유·총기소지 청원 서명하는

펜실베이니아 등록 유권자만 추첨 대상

'등록유도 대가 금지' 위반 가능성

주지사 "사법당국 판단할 사안"

"회색지대…법위반 아냐" 반론도

일론 머스크(오른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청원에 서명한 후 100만달러 추첨에서 당첨된 크리스틴 피쉘을 축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100만 달러(약 13억 7000만 원)를 주겠다고 한 것을 두고 불법 금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와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 2조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 한 명을 매일 추첨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머스크는 실제 이날까지 2명의 주민에게 100만 달러씩 지급했다.

문제는 머스크가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자격이 생긴다. 미국 최대 격전주 펜실베이니아의 판세가 초박빙인 상황에서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공화당 성향 주민의 유권자 등록을 유도해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을 유도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범죄이며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여기서 금지하는 행위는 복권 당첨 기회를 포함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다. 머스크가 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청원 서명자 전체에 추첨 기회를 줬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머스크는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NBC 방송에 “사법 당국이 깊이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대 선거법 전문가 릭 하센은 블로그에 법 규정을 언급하며 “머스크의 추첨 프로그램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머스크의 제안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반론도 나온다. 브래드 스미스 전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은 머스크의 제안에 대해 “법률의 회색 지대에 놓여 있다”면서도 “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머스크는 청원에 서명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100만 달러 추첨 이외에도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경합주 7곳에서 청원에 동참하거나 권유한 사람에게 1명당 47달러(약 6만 3000원)를 지급해왔다. 최근에는 펜실베이니아의 보상금을 100달러(약 13만 7000원)로 올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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