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회가 ‘명태균 의혹’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불법·불공정 선거 여론조사 개선책을 추진한다.
21일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 여론조사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여론조사 업체에 보냈다. 이번 개선안은 ‘명태균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6월 편성된 선관위 자체 연구반에서 마련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 이틀 전 여심위에 목적·지역·방법·설문 내용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정당·방송사·신문사·뉴스통신사 및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는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 그 결과 22대 총선 당시 선거 여론조사 2531건 중 60%가 넘는 1524건이 신고 면제 대상이었다.
예외 적용이 잦다 보니 선거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사전 차단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명태균 씨의 경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대표 겸 편집국장을 지낸 지역 인터넷 언론사 등의 의뢰를 받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관계 없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품질과 조사 기관의 등급을 평가·공개하는 품질평가위원회를 선거 전후에 운영키로 했다. 또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 중 '상근 직원' 기준을 강화하고, 여론조사 일정의 사전 공개를 금지하는 한편, 휴대전화 가상번호 문자를 통한 웹 조사를 도입하는 것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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