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64개 법안과 관련해 “일괄정비 법률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처장은 21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빠른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법률안’은 지방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 승인이나 협의, 보고를 ‘통보’로 전환해 지방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처장은 “일괄정비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규범을 정립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선택해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 지방과 함께 지역 현장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총 147개 법령 정비를 상임위원회별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 가운데 65개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은 지난해 11월 공포돼 시행 중이다. 이외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82개 법률안은 1건만 통과되고 나머지 81건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제처가 지난 6월 새 국회에 81개 법률안을 제출했고, 17건이 통과된 뒤 64개 법안은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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