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 새로 들어서는 지역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교통 편의성 물론 지하철역 주변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선호되는 입지로 각광받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서울 등 관심 지역 아파트·주상복합 거주자 1,32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주택 결정 시 주요 고려 요인’ 결과에 따르면, 현 거주 주택으로 이사 결정 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은 △교통 편리성(52%), △직장과의 거리/직주 근접성(47%), △생활편의, 상업시설 접근 편리성(40%)이 최상위로 선정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원의 ‘한들물빛도시 신영지웰시티 센트럴푸르지오1단지’ 전용면적 68㎡는 올해 7월 5억7,000만원(11층)에 거래됐다. 분양가가 2억7,300만원~2억7,600만원 사이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약 3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단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수도권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이 있고, 탕정역 주변에 발달된 상권을 이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지하철 개발호재를 갖춘 단지가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바로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다. 광주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봉선동에 위치한 데다, 오는 17일부터 입주가 예정돼 신축 아파트를 빠르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L건설, DL이앤씨가 광주 남구 장미 주택을 재건축하는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8개 동, 전용면적 63~84㎡, 총 542가구 규모다. 현재 전용면적 84㎡는 완판, 63㎡는 잔여 가구에 한해 선착순 동ㆍ호 지정 중에 있다.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5%, 계약자 특별혜택 제공 등의 입주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2026년 개통 예정) 백운광장역(가칭), 봉선역(가칭)에 따른 수혜로 각광받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 도심지역을 한바퀴(41.891㎞) 도는 순환선이다. 현재 2호선 1단계(시청~상무지구~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이 진행 중에 있다. 올해 8월 광주시청에 따르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공정률 77%를 보이며 순항 중인 가운데 2025년 말 공사를 마친다”며 “이후 1년간 시범운행을 거치며, 2026년 시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을 본격적으로 탈 수 있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단지에서 광주 도심으로 이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차량 이용 시에는 인근 광주제1순환도로 구간인 대남대로 및 서문대로를 이용할 경우 광주 도심 내 곳곳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설계도 주목할 만하다. 가구 내부는 대부분이 남향 위주로 배치(일부 가구 제외)돼 채광이 우수하며, 판상형 3~4BAY와 2면 개방 탑상형 구조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지는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구당 주차대수 1.3대를 확보했으며,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하여 풍부한 조경도 곳곳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매력적인 커뮤니티 공간도 있다. 실내놀이터·프리미엄 독서실·라운지카페·피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 등의 공간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단지내 웨더스테이션· 에어커튼 등이 제공되며, 세대내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주방 터치수전·온도 조절 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도 적용됐다.
이러한 ‘e편한세상’만의 브랜드 특화설계로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대구 중구 남산동 일원의 ‘e편한세상 남산’ 전용면적 59㎡(4층 이상)은 분양 당시 3억900만원에 가격이 책정됐지만 올해 10월 4억7,400만원(14층)에 1억6,500만원이나 올랐다. 전북 전주시 우아동 일원의 ‘e편한세상 우아’ 역시 전용면적 59㎡(19층)은 지난 9월 3억3,200만원에 거래되며 분양가인 1억9,530만원(기준층)보다 1억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냈다.
한편 정부에서 올해 1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 받으며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시 1세대 1주택 특례(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의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