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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의사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의사 대상 영장 신청은 처음

내일 오후 4시 영장심사 진행

4월 29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뉴스1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받는 의사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모씨 등 의사 3명과 관련자 1명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의사 3명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고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결정된다.



고려제약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처방한 대가로 수십억 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려제약은 현금 또는 골프 접대 등의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13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같은 달 27일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주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해당 사건 관련 총 346명이 입건된 가운데 305명이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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