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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13시간 숨어있다 문틈 비집고 침입…女 BJ가 공개한 영상 보니

SNS 캡처




SNS 캡처


숲(옛 아프리카TV)에서 스트리머로 활동 중인 BJ 조예리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씨의 집을 무단 침입한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이달 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앞서 이달 18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자신의 집으로 무단침입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현관문이 열리자 문 뒤에 숨어있던 한 남성이 뛰쳐나와 집 안으로 무단침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조씨는 “(남성이)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 튀어나왔다”며 “살려달라 소리치는 제 입을 막고 집 안으로 저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영상이 “조작이 아닌 경찰 측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한 8월28일 촬영된 원본 자료”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힘든 끔찍한 일들을 집 안에서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남성에게 성폭력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와 조씨는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 헤어진 사이로, A씨는 이전부터 폭행 등 교제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행위는 지난 2021년 10월21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경범죄 처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됐다.

이후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에 관한 지적이 대두됐다.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 등의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해 1만438명으로 집계됐고 올해 8월까지 8881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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