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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실 있을까봐"…바다에 빠진 외국인 선원 방치한 선장, 무슨 일?

조업 중 해상 추락 선원 방치

60세 선장 검찰에 구속 송치

경찰 로고. 연합뉴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조업 중 해상 추락 선원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60세 선장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24t 근해안강망어선 선장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베트남 국적 선원 B(39)씨가 양망기에 끼여 해상으로 추락했음에도 즉각적인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선원들의 구조 시도에도 불구하고 A씨는 조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 발생 약 20분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난 후에야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조 방해 혐의를 부인하며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경은 증거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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