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긴 안 흔들렸는데'…지진재난문자, 앞으로 시군구 단위로 좁혀 보낸다

'실제 흔들리는 지역'에만 발송되게 개선

28일부터 발송 기준에 규모 外 '진도' 반영

발송 단위 시군구로 세분화해서 보낸다

피해 가능성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





기상청 제공


이달 28일부터는 지진이 발생하면 실제 흔들리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22일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실제 흔들림 (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하고 발송 단위를 시군구로 세분화하는 등 문자 송출 기준·범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진도는 지진 에너지양을 나타내는 절댓값인 '규모'와 달리 진앙·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보다 실제 피해 가능성과 흔들림 수준이 잘 반영되는 셈이다.

규모 4.0 미만 지진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 km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지진 재난문자를 일제히 발송했다. 앞으로는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진도(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지역에 한정해 송출한다.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기준도 세분화됐다. 지진 규모(지역 3.5 이상, 해역 4.0 이상)만을 기준으로 송출했던 기존과 달리 ‘최대 예상 진도 V’ 기준을 추가해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로, 피해 가능성이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송출한다.

전국으로 송출되는 긴급 재난문자의 기준은 현행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으로 상향됐다. 규모 6.0 이상 지진 발생 시에는 지금처럼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송출될 방침이다.

한편 규모 '2.0 이상 3.0 미만' 지진은 이번에 새로 재난문자 발송 대상에 포함됐다.

기상청은 국외 지진에 대한 재난문자 기준도 손질했다. 현재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구역' 내 강진만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것과 달리 앞으로는 ‘국내 최대 계기진도 3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계기진도 2 이상 지역'에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한다.

이번 기준 변경은 지진재난문자가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발송되거나 오지 않아 지나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30일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역에 규모 4.0 지진이 발생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당시 '지진보다 재난문자 수신음에 더 불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올해 4월 17일 일본 오이타현 동쪽 해역에서 규모 6.4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부울경 등 남부지방에 흔들림이 있었으나 재난문자는 없어 불안했다는 민원이 많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