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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23명 사망 사고' 아리셀 대표 동행명령 의결

"유족에 사과·피해보상 의지 표명할 의무"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8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경기 화성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리튬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 대표는 오는 25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오전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며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중금속 불법 배출 책임 규명 등을 위해 환노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장형진 영풍 고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고문은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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