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11월에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형사사건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묻자 “중앙지법 소속 재판부가 현재 심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므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건 당사자의 이해관계인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같은 당의 주진우 의원은 김 법원장에게 이 대표의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했으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선고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해당 사항은 유무죄 판단, 양형 판단 등 실체적 판단뿐 아니라 절차 진행 관련해서도 재판의 핵심 영역에 해당한다”며 “재판장 허가 상황이고 재판부에서 피고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반복적인 형사재판 지연에 대해 지적하자 “현재 중앙지법에 형사합의재판부가 14개 있지만 주 4회 공판을 진행하며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다”며 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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