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입대와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팔아 손실을 회피한 계열사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하이브 및 계열사 직원 A·B씨와 현직 계열사 직원 C시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의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BTS 멤버 진의 군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완전체 활동 중단 및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선 몰랐으며, 군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정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BTS는 2022년 6월14일 오후 9시 유튜브 공식 채널 '방탄TV'에 영상을 올려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해당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됐고, 영상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총 2억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정보를 비주얼 크리에이티브또는 의전 업무 부서 근무 경력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TS가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할 무렵,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건을 들여다 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5월 A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6월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